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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7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3.15.(940),871]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나. 수용대상토지와 지목과 현황이 다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지목,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나.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거래사례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다 같이“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89구71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그 지목,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 ;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례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다같이 “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거니와,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당초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50%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거래가격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위 추정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거래가격참작비율을 산출해 낸 다음 이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가액에 곱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중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된다고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개발이익공제방법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터잡은 위 감정평가결과는 합부로 채용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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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9.선고 89구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