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670 (2009.10.0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109 (2007.11.08)
제목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거래 과정에 있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면서 폭탄업체가 존재하여 부가세를 포탈한 사실, 짧은 기간내에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수출된다는 사정, 수출가격이 국내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에 영세율로 합계 19,251,290,933원에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1,868,870,000원 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6. 6. 1.부터 같은 해 8.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5,589,293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869,435원을 더한 141,458,728원으로 경정하였다가 그 후 직권으로 위 가산세 35,869,435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05,589,290원을 부과고지하고, ②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763,280,94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547,343,853원을 더한 2,310,624,793원으로 경 정 하였다가 그 후 직권으로 위 가산세 547,343,853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763,280,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최종적으로 부과고지된 부분을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해 4. 5.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8. 기각 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주소와 영업장소가 일치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등을 동시에 수취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거래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7-8단계 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위 모든 단계의 거래는 대부분이 해당 금지금의 수입일로 부터 1일 내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는 WW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GG쥬얼리, 주식회사 HH물산, 주식회사 KK골드, 주식회사 MMM골드, 주식회사 NN지앤에스 등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미납부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반드시 관여되어 있었지만, 원고가 WW무역 주식회사 등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은 과세로 전환된 후 원고에 의하여 홍콩에 있는 '@@@ 트레이딩' 등으로 수출 되었다.
(3) 이 사건 금지금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골드CCC는 원고의 전동서 박BB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VV상사는 처형(박BB의 전처)인 정SS이 운영하던 업체이며, RR금은 주식회사는 박BB의 동생 박AA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또 주식회사 QQ의 대표이사 안창복은 박BB이 1990년경부터 알던 사람이다. 한편, 박BB은 1988년경부터 UU금은 주식회사라는 귀금속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5년경 금괴밀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2. 12.경 출소한 사람이고, 박TT도 이른바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792호)에서 2008. 1. 2. 정역 5년, 벌금 1,500억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홍콩 네이선 로드 786 프로스페리티 상업건물 6층에 소재한 '@@@ 트레이딩'은 ZZZ홍과 류JJJ가 경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 장소에서 골드 아펙스(Gold Apex Limited)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위 두 업체의 종업원 수는 총 5명이다. ZZZ홍은 박BB이 1995년경 금괴밀수로 처벌받은 형사 사건에서 박BB과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다.
(4) 부산 서구 토성동3가 33-1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은 약 3-4평 정도 되는 사무실로, 책상 2개와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외에 금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금고나 보안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전기요금(공용 전기요금 제외)도 부과된 적이 없었다. 원고는 서울 소재 LL오피스텔 701호(주식회사 골드CCC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에서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으로 운반할 사람들에게 1회당 200,000원 정도의 경비와 항공권을 지급하는 등 실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같은 오피스텔 401호에는 VV상사의 사무실이 있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원고가 직접 또는 운반책언 김XX, 김FF, 정YY 등을 이용하여 @@@ 트레이딩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위 핸드캐리(Hand carry)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김XX, 김FF, 정YY 등은 주식회사 골드마켓, 주식회사 우리 무역의 금지금도 함께 운반한 적이 있다.
(7) 이 사건 금지금은 인천공항을 통해 오전에 통관되어 같은 날 17:00경을 전후하여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 트레이딩' 등에 수출되었는데, 금지금이 수입되어 반출도 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물량흐름의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자금결제가 끝나면 수입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금지금이 출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가 신고한 수출신고단가는 국제 금시세보다 온스 당 4 내지 5달러 낮고, 당시 금지금의 국내시세는 국제시세보다 더 높았음에도 당일 국내시세대로 국내에 판매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매입한 가격보다는 높았다. 또 원고가 2003. 7. 2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 중에는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하여 수입ㆍ수출된 사례도 있는데, 예컨대 주식회사 금종상사가 2003. 10. 24. 수입한 일련번호 801710의 골드바는 원고가 수출한 후 2003. 11.27. EEEEE가 이를 다시 수입하는 등 5회에 걸쳐 재수입되었다가 재수출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그 수입시 납부한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다.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입한 '@@@ 트레이딩' 등이 발행한 수령인수증은 없다.
(9)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3년 제1기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1,868,870,000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D상사를 운영하면서 박AA 등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450,000,000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의 상가건물 등을 압류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6. 16.부터 2003. 12. 30.까지 매입처 인 주식회사 골드CCC를 비롯한 7개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가 이른바 폭탄업체 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의 @@@ 트레이딩 등에 실제로 수출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 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 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 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가공하지 아니한 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고, 수출가격이 국내시세보다 낮았다거나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BB, 박AA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관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신고된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서울의 LL오피스텔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 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