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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2 2017나1132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라피크(이하 ‘라피크’라 한다) 소속 분양대행팀들 중 분양대행 D팀의 팀원들, 피고는 위 팀의 팀장이었다.

주식회사 더누림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건물인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사업의 시행사인데, 라피크는 2015년 4월경 주식회사 더누림과 사이에 라피크가 위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년 4월경 라피크와 사이에 원고들은 라피크의 분양대행팀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라피크는 원고들이 소속된 분양대행팀에 분양대금의 3.5%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가 속한 위 분양대행 D팀이 라피크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수수료(분양대금의 3.5%) 중에서 원고들은 2.5%(= 원고 A 1.25% 원고 B 1.25%), 피고는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나누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0, 11호증, 을 제4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분양수수료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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