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소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상가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분양수익금(분양가격 중 평당 1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분양수수료(총 분양대금의 5%)로 2010년 1,260,200,040원, 2011년 1,370,370,008원{이 중 917,300,000원은 위 상가 중 103호, 106호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을 각 지급하고, 2011.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가 일부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던 주식회사 더뷰디앤씨에게 579,02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209,590,04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8. 19.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8. 23. 접수 제48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53,677,738원의 분양수수료를 초과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분양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91,780,912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31,487,94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639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31,487,947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G에게 2005. 5. 18. 300,000,000원, 2007. 5. 10. 200,000,000원, 2005. 7. 29. 250,000,000원을 각 대여한 다음, G로부터 200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