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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43175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외 예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8,100,000원을 수령하는 경우 원고에게 4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형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2010. 7. 1. 예화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받을 수당을 건당 분양판매금액의 2~4%, 지급기한을 피고가 예화건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상가 중 3세대의 분양계약을 성립시켰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판매금액의 2.6%에 해당하는 18,040,36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추가로 5세대(분양판매금액 합계 1,850,000,000원)의 분양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예화건설은 피고 회사에게 위 추가 분양세대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가 예화건설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예화건설은 피고 회사에게 2012. 3. 15.까지 56,98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예화건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총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성립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1517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즉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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