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0. 07. 14. 선고 2010구합1509 판결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30 (2010.01.29)

제목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

요지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해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여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 영동세무서장이 2009. 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 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이AA과 그의 부(父) 원고 이BB는 2001. 11. 30. 대전 서구 @@동 389 대 915.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원고 이AA 20/100, 원고 이BB 80/100 지분)하였다가 2004. 6.경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4. 7. 15. ○○코리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04. 7. 2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07. 10. 22.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 #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원고들은 2005. 5. 2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81,560,000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이AA은 54,498,420원, 원고 이BB는 255,859,305원 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양도 가액은 2,600,000,000원으로 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 718,44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07. 12. 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이AA에 대하여 70,674,54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284,346,014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2010. 1. 19.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927,877,315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이AA에 대한 세액을 58,859,996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세액을 273,049,018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코리아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2368호로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 1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코리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8. 20. 위 법원에서는 ○○코리아가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코리아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2008. 11. 20. ○○코리아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08. 11. 20.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환원될 수 없어서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영동세무서장은 2009. 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09. 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원고들이 ○○코리아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코리아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이 원고들의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1,957,877,315원 중에는 분양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407,877,31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취득자 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대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코리아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만이 남게 되었는바,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가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인 원고들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코리아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l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2514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코리아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코리아의 소유권등기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실질을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