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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581 판결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509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30 (2010.01.29)

제목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

요지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해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여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영동세무서장이 2009. 1. 15.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 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I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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