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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63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6. 7. 1. 원고 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663,112,0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4. 8. 3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A이 경기 가평군 D 임야 6,050㎡와 E 전 991㎡를(이하 ‘A 토지’라 한다), 원고 B이 F 답 약 2,259㎡를(이하 ‘B 토지’라 하고, A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08. 1. 23. G에게 A 토지는 34억 800만 원에, B 토지는 10억 9,280만 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당초 2004년 4월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매하기로 정하고, A 토지는 852,000,000원(= 2,130평 × 40만 원)을, B 토지는 273,600,000원(= 684평 × 4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건축공사를 맡기기로 하면서 2004년 8월경 원고들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서 A 토지의 매매대금은 1,550,000,000원으로, B 토지의 매매대금은 598,6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08. 1. 23.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A 토지의 취득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1,472,910원과 주민세 100,147,2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B은 2008. 2. 11. 피고 강동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 토지의 취득가액을 598,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58,301,531원과 주민세 35,830,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6.부터 2016. 6.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A 토지의 취득가액은 444,813,200원, B 토지의 취득가액은 14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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