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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7. 08. 선고 2010구합468 판결
농지대토 감면 관련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15 (2009.08.12)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음

사건

2010구합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12.24. ○○시 ○○동 212-1 답 1,750㎡(이하 '쟁점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27.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7.4. 및 같은 해 5.경 △△시 △△읍 △△리 794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1.5.쟁점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381,1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7.1.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10.20.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6.11.부터 2001.3.까지 ○○시 □□동 225-5 등 쟁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와 같이 농지소재지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경작한 이상 쟁점 농지 양도일 당시(2006.12.27.)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고, 본문에서 인용할 때 개정 시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인정 여부

원고의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농지원부,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인우보증서 등)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원고의 쟁점 농지 보유기간인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1996.11.부터 2001.3.까지 ○○시 □□동 225-5, 2001.3.부터 2007.5.까지 ▽▽ ▽▽구 ▽▽동 122-20인 점, ②원고의 아들 2명(아들 최AA는 1975년생)의 주소지는 198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위 ▽▽동 122-20으로 되어있고, 위 소재지 건물은 원고의 남편 최BB의 소유인 점, ③원고가 쟁점 농지 보유기간 중 ○○시 ●●동 240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는 '임차인 최BB, 임대인 조CC, 임대할 부분 반지하'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는 조CC 내지 아들 조DD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로서 위 □□동 225-5 또는 위 ●●동 240과 관련하여, 모두 조CC이 1995.3.31. 위 □□동 225-5에 대해, 2996.9.24.위 ●●동 240에 대해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조CC의 아들 조DD은 원고의 쟁점 농지 취득일부터 1998년경까지 쟁점 농지의 공유자였던 점,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남편 최BB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동 122-20 소재 건물을 임대하는 간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원고의 생계가 주로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⑤원고는 쟁점 농지 외에도 6,803㎡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종한 증거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과 달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합계 6년 이상 직접 경작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거주 내지 경작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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