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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52192 판결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국승]
제목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대토농지와 원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주된 수입과 직업은 농업 경영이 아닌 식당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농지의 취득 목적이나 경작 현황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대토감면에서 적용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6구합52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김BB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 0. 원고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 ○○면 ○○리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농지가 2000. 00. 00. ○○시에 수용되자, 2000. 00.00. ○○군 ○○면 ○○리 131-10 답 00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 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00원의 전액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00년경에 이 사건 대토농지가 직접 자경에 이용되는지를 조사한 결과원고들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종전 대토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수용감면을 적용한 후에 2000. 00. 00.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00원, 납부불성실세 00원 합계 00원을 부과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2000. 00. 00.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00원을 납세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

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일부 증언, 증인 양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경작상이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제5호증의 1(박CC의 사실확인서)과 증인 박CC의 일부 증언은, 박CC는 이 법정에서 원고들이 농사를 짓을 것을 거의 매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출한 하이패스 내역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로 오간 횟수(한 달에 많아야 10회를 넘지 않는다)와도 현저히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박CC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종전 세무공무원에게 한 원고들이 식당일이 힘들어서 2000년경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원고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시 경작하였거나, 농작업이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토농지와는 자동차 운행거리로약 00.3킬로미터 떨어진 ○○시 ○○구 ○○동 00-00에서 ○○찜 등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식당의 매출은 2000년에는 00원, 2000년도에는 00원, 2000년도에는 00원에 이르는 등 원고들의 주된 수입과 직업은 농업 경영이 아닌 식당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증인 양DD도 오전에 원고들의 식당에 채소류 등을 납품하면서 원고 김BB을 항상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원고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하이패스 영수증(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을 분석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은 혹서기, 혹한기 등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에도 이 사건 대토농지와인접한 한국도로공사 00영업소의 하이패스를 통과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의 부근에 있는 0000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하이패스 영수증이 기재만으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상시 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박CC는 2000년까지 원고들이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짓지 않았다고 현장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들에게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매일 매출이 00만 원이 넘는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입한 것은 직접 대토농지를경작하기 목적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절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들은 매년 00월에서 00월까지 대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일 노동력 투입시간은 한 시간 정도라고 주장하는데(2000. 00. 00.자 준비서면 제5쪽), 원고들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농의 노동시간에 비하여 노동 투입시간이 짧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대추농사를 짓기로 한 것은 결국 농업경영이 아닌 절세 목적에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

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

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

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8 -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

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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