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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단8061 판결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0088(2016.04.18)

제목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요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09.

판결선고

2017.0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17,1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7. jj시 aa동 답 4,816㎡를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11. 9. 5. 같은 동 395-2 답 1,142㎡, 같은 동 395-8 답 1,302㎡ 및 같은 동 395-9 답 2,372㎡로 분필되었다. 원고는 2012. 5. 17. 위 395-2 답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절차에서 ssss시설공단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6.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뒤 2014. 4. 2. 대토농지로 충남 00시 00읍 00리 406-5 답 2,852.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17,1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0. 10. 1. 지역농협에서 퇴직할 때까지도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2006. 3. 20. dd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원고가 충분히 자경하였으며, 지역농협에서 퇴직한 이후 2012. 5. 1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전업으로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d농협에서 퇴직한 이후 2012. 5. 1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5. 27. ~ 2012. 5. 17. dd농협에 근무하면서 연간 9,200여만 원에서 1억 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원고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처와 아들의 주민등록은 원고와 별개로 gg시 또는 jj시에 있는 아파트에 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위 fff에게 임대를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12월 또는 1월에 일년 단위로 fff에게 모종부터, 로타리 작업, 모심기, 추수에 이르기까지 위탁하였고 fff이 알아서 위 작업을 하고 수확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경부터 적어도 원고가 dd농협에서 퇴직할 때까지 fff이 이사건 토지를 주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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