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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8. 선고 2009누37748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182 (2009.10.2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75 (2008.12.08)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이 실제거래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 아닌 점, 장부의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3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5쪽 1행과 2행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는 '☆☆산업건설'이고, 사업장 주소는 '○○ ○○구 ○○동 1459-11'이나, 최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인 1999.6.8.이미 그 사업장 주소를 '□□시 □□구 □□동 1028'로 옮겼고, 1999.8.14.상호를 '☆☆산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업장 주소와 상호가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발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정상거래임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AA이 상호 및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역사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상호가 피고에게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2007.10.26.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상호가 피고에게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세표준 산정의 자료가 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제1심 판결 이유의 '2.다.판단'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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