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0. 03. 16. 선고 2009구합170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어음의 최초배서인, 입금표상 공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549,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6.부터 남양주시 AAA면 AAA리 111-10에서 'BBB월드'라는 상호로 수족관에 사용하는 모터 및 냉각기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쿨러(대표자 송CC, 사업자 번호 607-10-11442)로부터 공급가액 109,885,000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이천세무서장은 DD쿨러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한 후 2007. 9.경 검찰청에 송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10. 14. 원고에게 2006년 제171 부가가치세 15,549,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7, 을1, 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즉, 원고는 DD쿨러로부터 수족관 부품인 모터ㆍ냉각기 등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다만 원고가 거래한 사업체의 사업자(개인, 법인), 상호가 수시로 변경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계속거래하면서 공급자가 DD쿨러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를 신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DD쿨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2-7, 을2-5,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D쿨러(대표자 송CC)는 원래 2002. 2. 19. 부산 동래구 FF동 103-5에서 'EEE 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업체인데, 2006. 5. 2. '국제냉각기'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 안락동 420-32에서 하남시 초일동 67로 이전하였고, 다시 2006. 5. 4. 상호를 'DD쿨러'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표1 연번 1-7까지 세금계산서에는 작성년월일 당시가 아닌 이전 후의 사업장 및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DD쿨러의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이므로 물품의 매입이 있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이 2006. 1. 5.(표1 연번1)인데 반해 어음을 이용한 대금지급은 표2 연번 1-4와 같이 그 이전 것 이 4매나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입금표도 선급금이 아닌 물품대구입에 따른 대금 결제로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어음의 최초배서인, 입금표상 공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 중 표2 연번 10, 11의 어음은 최종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수취되었다고 해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다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사실상 남GG가 운영하는 국제냉동공업, DD쿨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동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모두 DD쿨러 송CC로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