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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6누22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이와 같이 원고와 쟁점거래처 간에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단위는 ‘사업장’이고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대표자 명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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