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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23. 선고 2007구합34750 판결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 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에 매출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주문

1. 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7. 26.부터 2004. 12. 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672,0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대금지급일

지급방법

2001. 7.26.

1

6,363,531

636,353

6,999,884

2001. 7.26.

무통장입금(○○은행○○지점)

2001. 8.18.

1

4,999,979

499,997

5,499,976

2001. 8.18.

ʺ

2001.10.24.

1

4,545,381

454,538

4,999,919

2001.10.24.

ʺ

2001.11. 7.

1

5,763,158

576,315

6,339,473

2001.11. 7.

ʺ

2001.12.10.

1

4,999,976

499,999

5,499,995

2001.12.10.

ʺ

합계

5

26,672,045

2,667,202

29,339,247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9. 4.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8,400원을 증액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내지 3-5호증, 을 제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금을 가공하여 반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세 수공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이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을 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하여 2001. 3. 5.~2003. 12. 31. 기간 동안의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4-1 내지 7-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료상인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에 ○○쥬얼리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쥬얼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쥬얼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2001년 상반기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직접 절단 가공하거나 금세공업체에 세공작업을 외주주어 제작된 금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④ 2001년 상반기에도 ○○금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지금을 매입한 바 있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진 않은 점, ⑤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형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도 그 거래 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쥬얼리에 지급한 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 원고가 ○○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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