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23 (2009.06.30)
제목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요지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을 대여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2,160,770원의 부과 처분과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2,777,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1. 설립된 해외투자 및 투자자문업,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 을 하는 업체로서 2006. 2. 18. ○○○○ 공화국에 있는 현지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트(이하 '현지 법인'이라 한다)와 ○○○○ ◇◇◇시 ◇◇◇구역 282,189.99㎡ 지상 고층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현지 법인에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을 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자문수수료로 2006. 8. 31. ◆◆증권 주식회사에 2억 원(다만, 부가가치세 제외)을, 2006. 9. 27. ●●증권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다만, 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지 급받기로 한 2007. 2. 18. 임에도 원고가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777,000원(전액 가산세)과 위 자문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 5,900만 원(2,000만 원 + 3,900만 원) 중 면세사업인 금전대여업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160,770원(41,859,225원 + 가산세 10,301,554 원, 다만 10원 미만은 버림)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2008. 6. 25. 조세심판원에이사건처분에대한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6. 30. 기각결정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 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류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4년 이상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공급계약 또는 완성도 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2006년도2기분부가가치세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업무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업무는 이 사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문대행계약에 기한 자문수수료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공급과 대여약정에 기한 금융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안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각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5,9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중 현지 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비율인 70.95%로 안분한 금액인 41,859,225원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에 가산세 10,301,554원을 합한 52,160,770원의 부가가 치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2. 18. 현지 법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도서의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같은 해 2. 22.에는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현지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현지 법인과 2006. 8. 28.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를 '1년 미화 1,740만 달러'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08. 9. 10. 이 사건 용역계약상 컨설팅 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애플타운 1블럭 개발사업으로 축소하는 반면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애플타운 1블럭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 목적의 마케팅센타 운영, 애플타운 1블럭 설계용역, 전반적인 분양 홍보활동에 관한 자문 및 대행을 추가하고, 사업종료일을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며, 용역비는 애플타운 1블럭의 사업 종료일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20 은행일 이내에 위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그 액수는 미화 4,500만 달러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2. 24. 스타리스 주식회사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초 기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2005. 11. 18.과 2006. 2. 21. 현지 법인과 주주 대여약정 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현 지 법인에 추가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2006. 6. 7.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통하 여 여러 금융기관과 총 대출원금 한도가 2,000억 원인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6. 8. 25. 일부 대출금융기관이 변경되면서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원고의 지분 전부를 인수한 우림건설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과 그 변경계약에 따른 위 대출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4. 이 사건 계화에 대하여 위 대출금융기관들을 질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600억 원인 공동 1순위의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매 등으로 특별자산펀드의 설정 또는 자산유동화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8. 31. ◆◆증권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27. ●●증권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로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현지 법인과의 위 각 주주 대여약정에 기하여 2006. 2. 16.부터 2007. 8. 10.까지 사이에 현지 법인에 이 사건 대출계약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141,895,679,481원(미화 147,978,216달러)을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6. 13. 미화 1,290만 달러를 송금받았고 2006. 2. 16.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미화 9,664,277달러를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6, 7호증의 각 1, 2,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류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7년도1기분부가가치세에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시공사 등 선정기준 수립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용역의 제공기간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면서 용역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20 은행일 이내에 이 사건 계화로 입금하고 그 액수는 '1년 미화 950만 달러' 로 약정한 점(1차 변경계약 시 용역비를 '1년 미화 1,740만 달러'로 증액하였다), 2차 변경계약 시 용역의 제공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면서 용역비를 확정금액인 미화 4,500만 달러로 변경한 점(1년에 미화 900만 달러 상당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용역비로 미화 95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점, 원고는 2007. 6. 13. 현지 법인으로부터 미화 1,290만 달러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은 ○○○○ 세무당국의 세금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고, 2007. 6. 13. 이후에도 같은 해 12. 말까지 현지 법인에 위 금원과는 별도로 미화 135만 달러를 새로이 대여한 것을 보면 원고가 위 대출금 원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미화 1,290만 달러를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종료일까지 매년 한 번씩 미화 950만 달러(변경 후 미화 1,740만 달러)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 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산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현지 법인 사이에 별도의 정산합의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급가액으로 삼은 16,277,700,000원(미화 1,740만 달러 상당)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07. 2. 18. 이라 할 것이어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위 용역대가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통상적인 용역공급계약 또는 완성도 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어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은행법에 의 한 은행업, 그 밖의 금전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 보험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해외투자 및 투자자문업,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현지 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현지 법인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과 별도로 현지 법인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점, 원고는 위 대여약정에 기하여 2006. 2. 16.부터 2007. 8. 10.까지 사이 에 합계 141,895,679,481원(미화 147,978,216달러)을 대여하고 2006. 2. 16.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현지 법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미화 9,664,277달러를 송금받은 점, 원고는 현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에 대하여 2006년 사업연도 결산서 상 매출채권 및 미수금 계정에 계상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과 1차 변경계약 시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금전의 대여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와 현지 법인은 2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을 추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대여용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컨설팅 등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과 독립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 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용역을 제공받은 경위, 제공받은 용역으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내용 및 그 사용실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지 법인에 대여할 자금과 자신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0억 원을 대출받은 점, 원고는 위 2,0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증권 주식회사 등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로 5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현지 법인에 위 2,000억 원 중 141,895,679,481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미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에 따라 그 돈을 대출받기 위한 비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출금의 액수에 따라 그 비용이 안분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문수수료 5억 9,000만 원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대출금에서 위 현지 법인에 대여된 141,895,679,481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실지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418,592,254원 (5억 9,000만 원 x 141,895,679,481원/2,000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160,770원(41,859,225원 + 가산세 10,301,554원, 다만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 ・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