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578 판결
(심리불속행)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167 (2010.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23 (2009.06.30)
제목
(심리불속행)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임
요지
(원심 요지)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을 대여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건
2010두27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아이디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6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