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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7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8.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비씨엠 업폰 콜 센터 인코퍼레이티드(BCM UPPHONE CALL CENTER INC. 이하 ‘필리핀 법인’이라 한다)와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필리핀 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필리핀 법인에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89,9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ㆍ허가된 교육기관인 필리핀 법인이 공급한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다.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갑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필리핀 법인과, 필리핀 법인이 원고의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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