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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17646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09감심0049 (2011.03.03)

제목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

요지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5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764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 부처분과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4,917,050원의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68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퉁이 없거나, 갑 제I, 2, 11, 13호증, 갑 제3-5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8, 을 제4호증의 1-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21. 설립된 해외투자 및 투자자문업,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6. 2. 18.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있는 현지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XX 아르트{XX Art Co. LTD, 이하 '현지 법인'이라 한다)와 카자흐스탄 얄마티시 QQQQ 282,189.99㎡ 지상 고층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14,003,596,274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쟁점금액은 원고의 2006 사업연도의 유일한 수입 금액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1년간의 용역대금인 17,400,000달러를 계약일로부터 일 할 계산하여 산출한 액수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4. 22. 피고에게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 또는 경정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714,917,050원 및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27,687,24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로 인한 거부처분 및 피고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8.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3. 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귀속시기가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2006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의 건축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작업진행률은 0%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2) 설령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후로 예정된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예정일(2011. 12. 31.)에 용역수익이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적 규제를 고려하여 자회사인 현지 법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단지 원고가 현지 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현지 법인에서 발생할 시행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용역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분양이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숙 ・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사업은 아직 분양 이전 단계에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금액이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2009. 4. 22.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쟁점금액이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결손금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소득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권리 의무확정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8-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2. 18. 현지 법 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도서의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06. 2. 22. 현지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1.740만 달러'로 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0.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컨설팅 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개발사업 중 OO타운 1블럭 개발사업으로 축소하는 반면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 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OO타운 1블럭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 목적의 마케팅센터 운영, OO타운 1블럭 설계용역, 전반적인 분양 홍보활동에 관한 자문 및 대행을 추가 하고, 사업종료일을 2011. 12. 31 까지로 변경하며, 용역비는 OO타운 1블럭의 사업 종료일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20 은행일 이내에 위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그 액수는 미화 4,500만 달러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통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고, 200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하기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일까지 원고가 용역을 계속 제공하면서 1년 기준으로 책정된 용역비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마다 정산하기로 한 점, 최초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는 총비용도 정하여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수익이 작업진행률 기준이나 용역제공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O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25에서는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 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6 사업연도의 수익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25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 법 제40조 제1항의 권리확정주의나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O 설령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을 종합하면, 건설의 작업진행률은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이고, 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작업진행률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당해사업연도말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의 누적액을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는 총비용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현지 법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의 건축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작업진행률이 0%라는 것인바,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법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용역계약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 ・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비용의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용역제공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 예정일이 2011. 12. 31.로 정해진 것은 2차 변경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2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O 원고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그 거래형식에 따른 세법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현지 법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용역을 개발사업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일 뿐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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