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011 (2010.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23 (2009.06.30)
제목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요지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을 대여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 치세 52,160,77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2,777,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비록 용역계약상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조, 원고와 현지법인과의 관계, 사업진행률, '정산'의 의미 및 현지 의 정황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적어도 용 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의 원고 진술 및 원고가 2007. 6. 13. 지급받은 미화 1,290만 달러의 성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용역을 개발사업 종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07. 2. 18.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에 위 용역대가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