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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 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가능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서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 고 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법조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되어있는바,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가능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아래 원고는 유지방율이 다른 원유를 1,000여 축산농가로부터 농수산부 고시가격(무게와 유지방율에 따라 환산함)으로 구입수집하는데 조제우유로 사용될 원유와 백색우유(면세우유)로 사용될 원유를 현재의 시설로서는 미리 구분하여 집유소 탱크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함께 수집보관하고 있고 원고의 생산시설의 수유실, 저유탱크, 초순간 고온살균기, 균질기, 급속냉각장치 및 조제탱크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생산효율과 기능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설치 및 배치되어 있어 생산단계에서 과세 또는 면세되는 원유의 사용량, 생산과정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혼용하여 저유 생산되며 생산과정에서의 운반, 청정, 냉각, 살균, 조제등 각 과정에서의 자연적, 인위적 손실이 구분할 수 없게되어 원고의 면세 및 과세우유의 실지귀속 여부는 각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용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같은 제반실태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혼용된 과세 및 면세우유의 실지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논지와 같은 측정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2항 에 따른 우유소비계량 측정장치를 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수불부를 비치 기장하라는 지시는 1984.3.24에 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1973년경에 이미 생산효율과 기능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생산시설을 갖춘 원고로서는 피고의 지시대로 계량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려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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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6선고 84구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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