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중심으로, 소외 C는 원고의 남편, 소외 망 D(194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손위 시누이(C의 누나), 피고는 원고의 시생질녀(C의 생질녀 겸 망인의 딸)이다.
나. (1) 소외 E 소유이던 ① 김해시 F 과수원 1,666㎡, ② G 전 450㎡에 관하여(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여 편의상 ‘H 토지’라 한다) 2005. 4. 8. C와 망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5. 5. 11. 위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와 망인 앞으로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기재된 2005. 4. 26.의 전날인
4. 25. 원고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1) 한편, J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7필지(다만, 그 중 제1항과 제16항의 2필지에 대하여는 각 1/5의 지분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10.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관할 행정청(통영시청)에 신고된 금액은 합계 3,500만 원이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06. 3. 6.의 다음날인 같은 달
7. 원고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7. 8. 3. 채권자 원고,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달
6.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1) 망인은 2017. 3. 2.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그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