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위적 피고 D은 예비적 피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F(2009. 9.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예비적 피고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는 망인의 형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처이다.
나. 토지 분할 및 소유 관계 등 1) 피고 E는 1971. 1. 20. 충남 예산군 G 임야 2정 3단 6무보(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 및 별지1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9. 7. 12.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 한다
). 2) 분할 전 G 토지에서 1980. 8. 8. 충남 예산군 H 임야 9무보가 분할되었고, 위 H 토지가 1980. 8. 8. 개간준공을 원인으로 충남 예산군 I 전 262평으로 지번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866㎡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3) 이후 분할 전 G 토지가 면적환산 등록 및 분할, 면적변경을 거쳐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었다. 4) 한편, 망인은 1981. 1. 24. 피고 E 소유의 충남 예산군 J 전 8,414㎡ 및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2.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분할 전 J 전 8,414㎡ 토지가 1987. 10. 30. 이 사건 제3, 4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3, 4 각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별지7 도면과 같이 ‘r'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고, 위 각 토지 사이에 같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K, L, M 등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
원고
A는 2009. 10. 14.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3, 4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