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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473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73.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접해 있는 부산 서구 E 대 120㎡를 1968년경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31. 망인 명의로 1973.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 신축되어 2003. 7. 14.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은 2013. 8.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아들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망인 명의로 곧바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만큼, C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C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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