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3. 19.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대전 중구 K 지상 건물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할 손해(토지가 타인 소유였던 관계로 지료, 건물 철거비용 등의 손해가 예상되었다)의 배상을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망인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책임변제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약정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03차11694)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3. 7. 1. 확정되었다.
다. 대전 중구 L 대 29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04. 12. 22.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그의 가족들과 망인의 재산관리를 맡았던 피고 I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I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I와 망인의 딸인 피고 E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망인의 무인을 찍거나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등을 작성한 다음, 2005.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이하 ‘도원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이 2006. 1. 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망인의 처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5. 22. 및 2006. 8.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6느단3054호, 2006느단4255호)을 받았다.
바. 피고 I, E은 위 라.
항의 행위 및 망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