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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08. 선고 2009구합35511 판결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574 (2009.06.24)

제목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990,8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이사건공사의수급과하도급

1)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현 ☆☆건설 주식회사, 이하 '☆☆')와 함께 2002. 9.23. 주식회사 ○○○개발(이하 '○○○')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뉴코아백화점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그 지분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99억 1,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2. 9. 30. 주식회사 AA디자인(이하 'AA')에 위 증축 및 개보수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2. 10. 1.부터 2003. 3. 31.까지, 공사대금 6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되, 기성고에 따라 매월(최초 기성고는 착공 2개월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AA는 2003년 제1기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와 ☆☆은 2003. 4. 21.경 성남시장으로부터 위 증축 및 개보수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의 AA에 대한 하도급잔대금의 지급

1) ○○○는 원고와 ☆☆에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의 존재, 공사지연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잔대금 21억 2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도 AA에 대 하여 하도급공사대금 65억 원 중 51억 4,15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잔대금 13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와 ☆☆은 2003. 10. 6.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 72486호로 AA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47억 1,680만 원을 추가하여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2006. 7. 20.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4290)에서 '○○○가 2006. 7. 11. 원고와 ☆☆에 대하여 각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가 2006. 7. 19. AA에 대하여 7억 7,000만 원(소송비용 2,2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6,800만 원을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AA에 대하여 2006. 7. 26.까지 7억 7,000만 원(소송비용 2,2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6,800만 원을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이사건처분

1) 원고는 AA로부터 2006. 7. 11.자로 소급하여 공급가액 6억 8,000만 원(2006. 7. 19. 지급한 7억 7,000만 원에서 소송비용 2,2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6,8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아 2006. 10.경 피고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거래시기가 2003년 제1기임에도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2006. 7. 11.자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97,348,798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및피고의감액경정처분

1) 원고는 2009.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24. 피고의 견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거래시기는 2003년 제1기라 할 것이 나, AA가 원고로부터 공사잔대금 6억7,750만 원{위 나의 1)항의 13억 5,500만 원ㆍ지분 50/100}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인 250만 원(6억 8,000만 원 - 6억 7,750만 원)은 AA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한 추가공사비로서 2006년 제2기에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25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당초처분의 부가가치세액을 96,990,89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당초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된 세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첫째, AA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사건 소송종결시점에 지급 받기로,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거나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또한, AA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조정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A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06년 제2기이다.

2) 둘째, 원고는 AA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셋째, AA가 원고와 ☆☆에 대하여 공급한 추가공사비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과정에서 감정된 707,409,000원이거나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452,987,32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추가공사비가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째주장에관하여

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 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특별조건으로, 공사개시일을 2002. 10. 1., 철거공사 완료일은 2002. 10. 30., 외벽 및 외부창호공사 완료일을 2003. 1. 15., 준공검사 취득일자 2003. 3. 10., 마감공사 완료일을 2003. 3. 31.로 각 약정하고{제6조 5. b)}, 원고가 AA에 대하여 당월 기성고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기성내역서가 첨부된 기성청구서를 제출받아 해당 월의 기성고를 승인한 다음 10일 이내에 해당 기성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제10조)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은 원고가 AA에 대하여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확정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정한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AA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 중 일부의 변제기를 유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AA의 용역공급시기가 변동되거나 AA 자신의 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은 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3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원도급업자인 ○○○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급받은 AA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원고가 ○○○에 대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소송일 뿐만 아니라,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별도의 추가공사용역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 법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6억 7,750만 원 상당의 용역은 2003년 제1기에 공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 공급가액 부분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이를 2006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주장에관하여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통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인 2003년 제1기가 아닌 2006년 제2기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6억 7,750만 원 상당의 용역은 2003년 제1기에 공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주장에관하여

설령 AA가 원고에 대하여 공급한 추가공사 용역이 707,409,000원 상당이거나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452,987,324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A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공사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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