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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07. 선고 2010누5129 판결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511 (2010.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574 (2009.06.24)

제목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990,8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3-4째줄의 7억 7,000만 원" 앞에 "이 중"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6째줄의 "완료 이후에"를 "완료 이후인 2003. 8. 6. 갑 제7호증 (합의서 및 위임장)의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를 통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6-7째줄의 "없다고 하더라도"를 "없거나 착오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더라도"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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