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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3. 31. 선고 2009구합11271 판결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751 (2009.07.07)

제목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에 관한 소가 아니라 원도급 잔대금에 관한 소임과 동시에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10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ㆍ하도급

(1) 원고(변경 전 상호 : 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 원고와 BB산업을 합하여 '원고 등')와 함께 2002. 9. 23. 주식회사 AAA개발(이하 'AAA')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D동 358-2, 3, 4, 5에 있는 분당 AAA 타워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9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9. 25.(공사착공일)부터 7개월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받았고, 그 지분비율을 1:1로 정하여 2002. 9. 30. 주식회사 EE디자인(이하 'EE')에 위 증축 및 개보수공사 중 건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2. 10. 1.부터 2003. 3. 31.까지, 공사대금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하였다.

(2) 이에 EE는 2003. 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 등은 2003. 4. 21.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EE에 대한 하도급 잔대금의 지급

(1) 한편, 원고 등은 AAA로부터 공사의 하자, 미시공 부분의 존재 및 공사지연 등 을 사유로 원도급 잔대금 2,102,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E에게도 하도급 잔대금 1,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 등은 2003. 10. 6. AA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2486호로 원도급 잔대금 2,102,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AAA의 요청으로 진행한 추가 공사대금 4,7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5. 12. 9.AAA가 원고 등에게 원도급 잔대금 2,102,87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452,987,324원 등을 합한 2,117,166,886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3) 이에 AAA는 2006. 1. 12.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서울고등법원 2006나4290호) 2006. 7. 20. "AAA가 2006. 7. 11. 원고 등에 게 각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06. 7. 19. EE에게 770,000,000원(소송비용 22,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68,000,0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BB산업은 EE에게 2006. 7. 26.까지 770,000,000원(소송비 용 22,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68,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그 후 EE로부터 2006. 7. 11.자로 소급하여 공급가액 680,000,000원(원고가 2006. 7. 19. EE에게 지급한 770,000,000원 - 소송비 용 22,000,000원 - 부가가치세 6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3년 제1기임에도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2006. 7. 11.자로 작성된 소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43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및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1) 이에 원고는 2009.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7. 7. 피고의 견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3년 제1기이나, EE가 원고로부터 받을 하도급 잔대금 677,500,000원(나.의 (1)의 미지급 하도급 잔대금 1,355,000,000원 ÷ 2)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2,500,000원(다.의 (1)의 공급가액 680,000,000원 - 677,500,000원)은 추가 공사대금으로서 2006년 제2기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5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라고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게 당초처분의 부가가치세액을 90,100,68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당초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된 세액부분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 기준지급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데 원고와 EE 사이에 그 대가지급시기를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된 때로 지급유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06. 7. 11.(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다.

㉯ 이 사건 공사는 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 이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인 2006. 7. 11.이다(또한 원고가 그 시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EE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르다 해도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단서,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급 자체가 명확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③ EE가 원고 등에게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은 이 사건 소에서 밝혀진 감정액707,409,000원이거나 이 사건 소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452,987,324원이므로, 그 금액만큼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22조 제1 내지 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지급기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통상적인 공급이나 완성도 지급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가)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매월(최초 기성고는 착공 2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되, 그 특별조건으로 원고가 EE로부터 당월 기성고에 대한 기성 내역서가 첨부된 기성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받아 당월의 기성고를 승인한 다음 10일 이내에 해당 기성금을 지급하고(하도급계약서 제10조), 또한 공사개시일은 2002. 10. 1., 철거공사 완료일은 2002. 10. 30., 외벽 및 외부창호공사 완료일은 2003. 1. 15., 준공검사 취득일은 2003. 3. 10., 마감공사 완료일은 2003. 3. 31.(하도급계약서 제6조 5, 6)로 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EE에게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은 시행령 제22조 제2조가 정한 완성도 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등과 EE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조정일로 지급유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E가 2003. 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 등이 2003. 4. 21.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매월(최초 기성고는 착공 2개월 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대가지급시기는 그 각 기성고 당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당시인 2003년 제1기이다. 하도급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원도급자인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가 아니라 원고와 AAA 사이의 원도급 잔대금에 관한 소임과 동시에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별도의 추가공사용역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나)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이 시행령 제22조 제2호가 정한 완성도 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때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 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2006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주장에 관하여

구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윌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인 2003년 제1기가 아닌 2006년 제2기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에 따라 2006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추가 공사대금이 452,987,324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이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2003년 제1기에 확정된 이상, 그 후 원고가 EE에게 지급한 추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2,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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