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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195 (2017.06.08)

제목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사건

2017구합69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03.

판결선고

2018.05.18.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AA(이하AA'라고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한 미국 법인이다. AA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냉동가공감자, 아보카도 등을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으로 한국 매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그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서류상 회사에 가깝다.",나. 원고는 1995. 2.경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이 사건 영업소는 ① AA로부터 냉동가공감자, 아보카도 관련 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거래(이하 '스톡거래'라고 한다)와 ② AA가 국내 기업들에 위 제품들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AA에 거래조건의 협상, 물류지원서비스, 판매장려금의 지급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거래(이하 '오퍼거래'라고 한다)를 하고 있다.

다. AA와 원고는 오퍼거래와 스톡거래 모두 국내기업에 대한 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오퍼거래의 경우에도 스톡거래와 마찬가지로 AA가 원고에게 먼저 제품을 판매한 뒤 원고가 이를 국내기업에 재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과정에서 AA는 원고에 대한 부채(관계사미지급금)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원고 또한 그 금액만큼을 AA에 대한 채권(관계사미수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라. 피고는 AA와 원고가 각자의 회계장부에 계상한 관계사미지급금과 관계사미수금을 오퍼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소가 AA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영업소가 이 사건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회계장부는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회계장부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비교가능성ㆍ검증가능성 등을 갖추어 정보이용자에게 충실하게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상법 제29조, 제30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실체가 없는 법인의 특성상 이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야말로 법인의 자산상태를 가장 잘 표상하고 있을 것이니, 회계장부가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매출이익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등 회계장부가 법인의 자산상태를 실질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은 회계장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다. 반대로 법인이 회계장부에 이익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나. AA와 원고, 이 사건 영업소가 스톡거래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오퍼거래 시에도 스톡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면서 재무제표에 기록한 이익(관계사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이 사건 영업소이므로 결국 재무제표에 계상된 관계사미수금

채권 상당액의 이익은 이 사건 영업소가 오퍼거래를 하면서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회계장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AA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하여 실제로 대가가 수수되었거나 수수될 예정이 아니라면, 앞서 본 이유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소의 AA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지급받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AA와 원고는 미국 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연결납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AA나 원고의 개별재무제표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② 오퍼거래는 BB(CC 주식회사)와 같이 대량으로 감자 등을 수입하는 회사가 AA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실제 오퍼거래 상대방에게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A는 같은 시기에 계약이 이루어진 오퍼거래와 스톡거래의 최종소비자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최종 매출액 측면에서는 오퍼거래와 스톡거래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A는 원고의 설립 목적, 즉 한국 매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고 오퍼거래 또한 스톡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오퍼거래와 스톡거래 모두 동일한 매출이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한국 내 매출을 관리하고 다른 국가의 자회사 등과 실적을 비교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AA와 원고는 오퍼거래 또한 스톡거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지만, 스톡거래와 달리 오퍼거래는 원고가 아닌 AA가 직접 국내기업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AA가 오퍼거래에 있어 스톡거래와 같이 일부의 매출이익만을 회계장부에 인식하려면, 대차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나머지 매출이익만큼의 금액을 대변에 부채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원고 또한 오퍼거래의 경우 현금 등 받은 대가가 없고 제품 매출을 원인으로 인식할 매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스톡거래와 같은 금액만큼의 제품 매출이익을 회계장부에 인식하려면, 대차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그 인식한 매출이익만큼을 차변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즉 거래의 실질이 다른 오퍼거래를 스톡거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려면,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작성되는 회계장부의 특성상 AA와 원고는 불가피하게 특정 계정을 사용하여 대차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AA와 원고는 그 계정으로 관계사미지급금, 관계사미수금 계정을 사용한 것이다. AA의 관계사미지급금과 원고의 관계사미수금 계정은 매년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였고, AA와 원고, 이 사건 영업소 간에 이 사건 용역 공급을 이유로 실제로 송금이나 대금 정산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AA에 대하여 관계사미수금에 계상된 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즉 용역의 수출도 재화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A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서 이 사건 영업소가 AA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AA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훨씬 편한 방법을 두고 굳이 이 사건 용역에 대가를 매겨 거액의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뒤 영세율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내지 무상의 용역공급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뒤 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영업소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상가격'이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적정한 가격을 의미하는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원고는 오퍼거래 또한 스톡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만큼 굳이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을 찾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톡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만큼을 이 사건 영업소의 이익으로 세무조정한 뒤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법인세 세무조정은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⑥ 피고의 지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용역은 재화와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용이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AA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오퍼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관계사미수금 채권이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12조 제2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이유상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용역이유상으로 공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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