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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08. 선고 2009구단13774 판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49 (2009.06.26)

제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회계 업무 등 농업과 관련 없는 일을 주로 하던 원고가 8년 이상 동안 그 스스로 농사를 지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관련 증인 또한 자경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71,60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4. 김포시 AA면 BB리 563, 563-7, 565, 565-1 토지 4필지를 859,32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4필지 토지 중 농지인 김포시 AA면 BB리 563-7 전 1,229㎡ 및 같은 리 565-1 전 46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이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2. 13 원고에게 2006. 귀속 양도소득세 71,602,98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8. 5.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년 5개월 동안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콩, 호박 등을 기르는 등으로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친정 식구들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KK의 공장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용지 조성으로 인하여 공장용지와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김CC는 취득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화성보일러산업 등에게 용장용지로 임대하고 있다.

(2) 원고와 그의 남편인 김DD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및 가족관계 변경 등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1984.부터 2006 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자경 여부에 관한 피고의 조사 절차에서 주식회사 KK에서 2000.부터 2003.까지 근무한 이EE은 이 사건 토지에서 동네 주민인 직원들이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 첨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주식회사 KK의 전직 직원들인 윤FF, 이GG, 박HH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농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I, 1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와 그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르면, 원고는 1989. 결혼 후 1997 남편이유학 갈 때까지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딸을 출산하고 남편 유학사에는 동반하여 출국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남편과 무려 10년 동안이나 따로 산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위 주민등록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제 거주지와 같다고 믿기 어렵고, 원고가 무단전출이라는 이유로 직권말소까지 된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는 주식회사 KK 등에서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회계 업무 등 농업과 관련 없는 일을 주로 하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그 스스로 농사를 지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KK의 직원들인 이EE, 윤FF, 이GG, 박HH가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 구입영수증, 수확물의 처분에 대한 자료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려 사정을 참작하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의 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1, 4 내지 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오태석, 이봉극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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