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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63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C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파주군이 대위하여 197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76. 12. 9. 원고의 부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1. 5.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는 자신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B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4. 12. 1. 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06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B는 2015. 6. 6.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주장 B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취득일인 1976. 12. 9.이 아니라 처남 E이 사망한 1965. 3. 3.부터이고, 그 이후 B는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1979. 4. 13. 서울 중구 F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E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1965. 3. 3.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하에 B의 처 G(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B가 아니라 G이므로,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B의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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