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1.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3. 20. 소외 D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4. 5. 13. 양도소득세 61,973,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 가정주부이자 고양시 일산농협 조합원으로서 1982.경부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E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다가, 1986. 1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상치, 아욱, 시금치, 고추, 토마토 등의 유기농 야채를 직접 경작하여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소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하였고, 농한기에는 형편상 성남시 분당구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통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묘지 2기는 무연고 묘지로 극히 일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