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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누5587 판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74 (2010.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49 (2009.06.26)

제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회계 업무 등 농업과 관련 없는 일을 주로 하던 원고가 8년 이상 동안 그 스스로 농사를 지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관련 증인 또한 자경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71,60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4째 줄 "용장용지로"를 "공장용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 줄 "이 경우"부터 첫째 줄까지를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참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9째줄 "선듯"을 "선뜻"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9째줄 "여려 사정을"을 "여러 사정을"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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