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 원주시 B 도로 318㎡(2005. 7. 15. B 전 268㎡와 C 도로 50㎡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D 답 8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8. 14. E, F에게 매도한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11년 4개월)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6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6. 6. 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4,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3년부터 원주시에서 거주하면서 2009년까지 원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여가 시간,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5km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