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3855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10행의 “2,583,620,000원”을 “2,583,620,000원(이후 그 중 268,620,000원은 반환하였다)”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H 등의 명의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였을 뿐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만 1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의 신고행위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별도로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여전히 5년이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