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8,933,300원, 2010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A은 2000. 3. 28. C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 상당구 D 대 4,9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1,077,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6. 7.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경매절차에서 7,2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3) 원고 A은 C 명의로 2006. 9. 30.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7,086,368,000원, 취득가액 4,795,774,400원, 기타 필요경비 143,873,232원으로 각 산정한 양도소득세 579,866,78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원고 A이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3. 11. 1. 원고 A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7,200,000,000원, 취득가액 1,077,000,000원, 필요경비 2,427,213,320원으로 각 산정한 양도소득세 1,027,778,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4. 2. 19. 필요경비 4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4,801,148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된 1,002,976,90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 A은 2014. 1.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 B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B는 2009. 5. 13.부터 2012. 5. 1.까지 아래 3)항 기재 표와 같이 부동산들을 취득하였고, 아파트 1채를 임차하였다(이하 아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