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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9구합239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693 (2008.11.11)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잔금이 도시개발지정구역 고시 전에 지급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시기를 도시개발지정구역 고시 이후인 등기접수일로 보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0,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8. 3. 6.'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6. 15. 김○○로부터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584-3 답 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8,2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같은 날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02. 6. 25.에, 잔대금 68,200,000원은 2002. 7.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2. 7.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전 북 고시 제208호)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인 2002.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3. 유☆☆, 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92,000,000 원에 매도한 다음, 2007. 2. 26.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849,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 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3.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2,480,4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이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등 관련 법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설령 위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등 관련 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도시개발 구역 지정 • 고시일(2002. 7. 6.) 이후인 2002. 7. 16.(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취득하였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인 법 제104조의3 제2항 등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늦어도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 이전인 2002. 7. 5.경 취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단지 며칠 차이로 인하여 8배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l항 제1호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 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 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김○○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김○○ 명의의 영수증에 김○○는 2002. 7. 5. 잔대금을 영수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02. 7. 5.은 앞서 본 잔대금 지급 약정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4. 7.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고, 김○○는 2002. 7. 15.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처분 및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위 잔대금 영수증만 제출할 뿐 그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에게 잔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2002. 7. 16.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2002. 7. 6. 이후이다.

(2)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가) 법제104조의3 제1항소정의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제8호소정의부득이한사유해당여부

다만,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호증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공고한 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인 2008. 6.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금지의원칙에반하는지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된 법 조항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준시가 기준이었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등 관련 법 규정은 2006. 1. 1. 시행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위 법 규정을 가리켜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56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평등의원칙에반하는지여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못하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토지의 취득 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당한 경우와는 달리, 원고와 같이 이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당하고 있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96조, 제104조의 3 등의 목적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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