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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26. 선고 2010두9716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부2010누356 (2010.04.30)

전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39 (2009.11.24)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잔금이 도시개발지정구역 고시 전에 지급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시기를 도시개발지정구역 고시 이후인 등기접수일로 보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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