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 C은 1989. 2. 10. 상속을 원인으로 평택시 D 답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24. E에게 위 토지를 6억 2,800만 원에 양도한 후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2. 29.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12,6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3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F지구)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08. 10. 31.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6,317,8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3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