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61 (2008.12.23)
제목
8년이상 직접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토지에는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된 바 있고, 수용 전 지장물보상 합의내역서에 의하면 창고, 담장, 컨테이너 사무실, 자갈바닥 60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배제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8. 9. 한국토지공사에 인천 서구 ☆☆동 509-3 답 992㎡(위 토지는 2002. 11. 12. 509-3 답 661㎡ 및 509-19 답 33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 9.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5,399,134원을 모두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8. 8. 이의신청올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08. 1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변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배추, 감자 등 야채를 재배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인천 서구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위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나아가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509-3 토지)에는, 1988. 10. 30.부터 1994. 8. 17.까지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산업' 이, 2000. 3. 9.부터 2000. 11. 24.까지는 철문 등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운영하였던 '○○테크'가, 2003. 11. 15.부터 2004. 12. 10.까지는 고철 등 도매업을 하 는 '◎◎자원'이 각 그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② 최●●은 2005. 12. 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509-3)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 여 보상 협의를 한 후 보상금 15,936,832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지장물 내역은 담장 (시멘트벽돌블럭조), 창고 2개(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즙), 차양(샌드위치판넬 조), 복숭아나무 2주 등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509-3)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자원'을 운영하는 장◇◇ 역시 2007. 6. 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 협의를 한 후 보상금 26.666.666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지장물 내역은 사무실(컨테이너), 견사(철망 합판조), 담장(쇠파이프천막조, 각목함석조, 함석조, 합판조 등), 바닥(건설재활용자갈), 화장실, 자재, 차양(쇠파이프 판넬조) 등이었던 점, ③ 2006년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의 흔 적을 발견할 수 없고, 대신 창고 퉁으로 컨테이너,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대현기공 동에서 근로소득을 얻었거나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둔 '○○테크'를 통한 사업소득을 얻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제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