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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8782 판결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8584 (2010.04.2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61 (2008.12.23)

제목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 내역과 항공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갑 제3,4,5,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판시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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