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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7. 선고 2009누28584 판결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10 (2009.08.2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61 (2008.12.23)

제목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

요지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8. 9. ◇◇◇◇공사에 ○○ ○○구 ○○동 509-3 답 992㎡(위 토지는 2002. 11. 12. 509-3 답 661㎡ 및 509-19 답 33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 9.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5,399,134원을 모두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8.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08. 1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 108.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주장

원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배추, 감자 등 야채를 재배 하면서 이 사건토지가 소재하는 ○○ ○○구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 고, 이 사건 토지가 ○○○○ △△ 개발사업에 의하여 수용대상이 되면서 2004. 9.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받은 후에 경작이 중단된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도 농지이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례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01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라야 한다.

농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소득세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 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위 제1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할 것인바, 이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농지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관한 규정 및 지방세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의농업소득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나. 갑 제6, 7, 13, 14호증, 을 2호증,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 △△개발사업에 편입된 후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원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 8. 9.자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8. 20.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그 ◆◆◆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일자인 2007. 8. 9.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토지를 직접경작하여 왔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토지가 그 양도일인 2007. 8. 9. 현재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야 한다.

(1)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4, 5,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최AA은 2005. 12. 7.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 협의를 한 후 보상금 15,936,832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지장물 내역은 담장(시멘트벽돌블럭조), 창고 2개(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 판넬조), 차양(샌드위치판넬조), 복숭아 나무 2주 등이었던 사실,②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3. 11. 15.부터 2004. 12. 10.까지 고철 등 도매업을 하는 '☆☆자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자원'을 운영하는 장BB 역시 2007. 6. 7.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한 후 보상금 26,666,666원을 수령하였고, 그 지장물 내역은 사무실(컨테이너), 견사(철망 합판조), 담장(쇠파이프천막조, 각목함석조, 함석조 합판조 등), 바닥(건설재활용자갈,600㎡), 화장실, 자재, 차양(쇠파이프판넬조) 등이 없던 사실, ③ 2006년 촬영된 이 사건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대신 창고 등으로 컨테이너,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2004년 이후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9. 위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양도일과 다른 날을 농지의 판단의 기준일로 볼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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