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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6. 03. 선고 2008구합1551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4649 (2008.03.21)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어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0,414,5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662,6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88,3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9,636,17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37,850,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대구 중구 @@동 1-7번지에서 개업하여 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 4. 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25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귀금속상 등 일반소매업자에게 공급가액 23,633,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종합상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위 매출세 금계산서 중 형○사 외 578개 업체에게 발행ㆍ교부한 공급가액 13,69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2007. 4.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40,414,510원, 2003년 2기분 318,662,630원, 2004년 2기분 49,188,340원을 부과(2004년 1기분의 경우는 16,154,930원을 환급결정함)하는 한편,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2003년 귀속분 29,636,170원, 2004년 귀속분 37,850,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종합상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브○스코리아, 현대통상 등을 통해 금지금 운반을 하는 등 ☆☆종합상사로부터 금지금을 구매한 후 이를 대구시 인근의 소매점에 판매하는 정상거래를 하여왔고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음에 도, 피고가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 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 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 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 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울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외관상 금지금 거래는 '외국업체 → 수입업자(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입하거나, 면세 금지금을 수입하여 면세중간상에 공급함, 면세매입ㆍ면세매출) → 면세중간상(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폭탄업체에 면세로 공급함, 면세매입ㆍ면세매출) → 부가세 횡령업체(폭탄업체, 수개의 면세중간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집중되면 단가를 낮추어 다시 수개의 과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여 무단 폐업 후 도주함, 면세매입ㆍ과세매출) → 과세중간상(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형 도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 과세매입ㆍ과세매출) → 대형 도매업체 또는 수출업자(금지금을 관련 업체인 해외법인에 수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음)'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폭탄업체에서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최종 수출업자를 통해 환급되고 각 단계 중간업체는 일정액을 대가로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3) ☆☆종합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종합상사의 금지금 관련거래는 다수의 조세포탈범과 실지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거래인 사실이 밝혀 졌는데, ☆☆종합상사의 가공매출내역은 2003년 165,727,000,000원(가공비율 94.7%), 2004년 203,200,000,000원(가공비율 98.8%)으로서 위 가공매출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출액으로 포함되어 있고, 가공매입은 2003년 165,343,000,000원(가공비 울 94.3%), 2004년 203,344,000,000원(가공비 율 99.9%)임 이 확인되었고, 이에 종로세무서장이 ☆☆종합상사에게 위 가공매출(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출분 포함) . 가공매입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525호)에서 2008. 6. 11. 위 가공매출ㆍ가 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콩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고 판단되어 ☆☆종합상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또한 위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지엔에스 및 주식회사 $$$스골드 등의 면세도매업체들은 폭탄업체인 @@무역 주식회사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위 @@무역 은 주식회사 &&교역 등에, 위 &&교역 등은 ☆☆종합상사에 각 과세로 매출하며, ☆☆종합상사는 대형 도매업체인 원고와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 등에 과세로 매출 하고, 원고는 국내 소매상에게 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거래과정에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은 조세포탈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세무조사 후 바로 폐업하였다.

(5) 피고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브○스코리아(이하 '브○스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하 여 원고와의 운송계약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2. 6.부터 2003. 8.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한성금은 사이의 행낭운송은 있었으나, 2003. 1.부터 2004. 12.까지 동안 원고와 한성

종합상사사이에는어떠한물류의운송도없었다는내용의회신을받았다.

(6) 피고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발○스코리아에 대한 운송사실 확인 결과, 2003. 1.

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원고와 ☆☆종합상사 사이에는 물류운송사실이 전혀 없었 다는 회신을 받았다.

(7)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비밀장부를 분석한 결과, 원고는 지금을 절단

기로 절단하여 소매업자들에게 일부 판매하고, 소매업자들로부터 일반금(속칭 고금)을 매입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이○○가 운영하는 ○○산업에서 금과 타물질을 분리한 후 다시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위 소매업자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의 3.5%를 자료대가로 받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가공 의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대가 해당 금액을 반드시 계화를 이용해 송금받고 자료대 가 3.5%를 제외한 금액을 계화추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확인되었다.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해당 금액을 원고 은행계좌로부터 ☆☆종합상사 은행계좌로 이체하였

다.

(9) 피고는 원고의 매출처 중 2257~ 업체에 실거래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그 중 156

개 업체만이 소명을 하였고, 그 중 대부분도 현금 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 금표 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업체들은 소 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소매상 들은 원고 외에는 귀금속의 매입처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지금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매상들은 지금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반지와 목걸이 등의 완제품만 판

매하고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 세관청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 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 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 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 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를 작성하여 교부한 ☆☆종합상사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한 ☆☆종합상사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종합상사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비밀장 부에서 원고가 소매업자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 액의 3.5%를 자료대가로 받고, 직원들에게 가공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대가 해당 금액을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위 자료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지 시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소매업자들에 대한 실제 거 래 여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업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일응 원고가 ☆☆종합상사로부터 수취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고가 소매업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 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을 ☆☆종합상사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종 합상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이 또한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 어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종합상사로부 터 매입한 금지금을 운송업체인 브○스코리아, 현대통상, 주식회사 발○스코리아 대구 지사와 행낭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의 금지금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3 내지 12호증을 근거로 제시하 나, 앞서 본 바와같이 브○스코리아는 2002. 6.부터 2003. 8.까지 주식회사 ○○금은 과 원고와 사이의 행낭운송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도 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뿐이며, 또한 발○스코리아가 ☆☆종합상사에서 행낭을 받 아 대구까지 운송을 하고, ○○통상을 운영하는 이○○이 발○스코리아로부터 행낭을 받아 원고에게 배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발○스코리아는 2003. 1.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종합상사에서 원고에게 물류운송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종합상사와 사이에 금지금 운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주식회사 한성금은과 ☆☆종합상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위 한성금은과 원고와의 행낭운송은 ☆☆종합상사의 금지금을 원고에게 운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제 2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상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금은으로부터의 매입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두 회사는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희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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