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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25. 선고 2009구합4548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64 (2008.11.11)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을 정상적 처리절차로 수출한 점, 공급업체 대표이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545,780,8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760,8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4,86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부터 2004. 3. 17.까지 서울 중구 BB동 3-1 ****프라자 501호에서 금지금(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AAA골드 주식회사(이하, 'AAA골드(주)'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01,269,02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2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8. 4. 4.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 2004년 1기분 545,780,8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760,8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4,864,3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1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골드(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받아 해외에 수출하였는바,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도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거래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위장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성동세무서장은 2007. 6.경 AAA골드(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조사결과, 위 회사는 2003. 4. 14. 개업하여 2004. 8. 26.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2003년 1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중간상, 영세율 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2004년 2기에는 수입상 및 전체 거래업체와 사전공모한 후 미리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 거래관련서류를 제공하고(과세전환상 역할) 그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3.75g당 100원)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 조사결과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이라고 보아(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15,786,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3,738,000,000원)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AAA골드(주) 및 그 대표이사 조CC을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3) AAA골드(주)의 대표이사 조CC은 2008. 2. 14.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가액 합계 2,861,351,137원 상당(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교부하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총 21매 공급가액 합계 5,993,497,21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22. 확정되었다.

(4) 위 조CC은 검찰조사 당시 일부 거래업체에 대하여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의 약 50% 정도는 실제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은 후, 실제 거래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금지금을 거래처에 인도하고, 허위 거래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거래처에 되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2%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며, 원고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실제 거래였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해당하는 각 금지금거래에 관하여 은행을 통하여 대금송금이 이루어졌고, 매입한 금지금은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거쳐 수출되었으며, 그 수출대금도 외국에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7, 8, 9, 11, 12, 13, 14, 15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인 AAA골드(주)에게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24장을 교부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수출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업체인 AAA골드(주)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전체 거래 중 50% 이상의 실물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업체 대표이사가 같은 과세기간에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를 교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저†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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