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681 (2008.11.28)
제목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회수불능상태인지 여부
요지
이자소득의 실현 시기는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실, 동 담보권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점으로 보아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166,13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41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5. 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온천관광랜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004. 11. 2.부터 2004. 12. 27.까지 11회에 걸쳐 총 560,000,000원을 어음(또는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대여(이하'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71,004,794원을 공제한 488,995,206원을 지급하면서, 2004. 12. 8.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이 사건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2613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각 약속어음(또는 당좌수표)의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자 위 약속어음 등을 모두 회수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2005. 8. 31, 액면금 718,465,748원인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으나, 위 수 표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9.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19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560,000,000원과 위 190,000,000원을 합한 750.000.000원을 2005. 9.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2005. 9. 30, 액면금 75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으나, 위 수표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5. 11. 9. 이 사건 제1, 2, 4, 7, 8, 9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294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6가합85호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06가합115호로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2007. 2. 14. 같은 법원은 청산절차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 982,898,630원과 그 중 금 560,000,000원에 대한 200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부터 금 828,636,37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6. 6. 11.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7나1950(본소), 2007나1967(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8. 위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청산기간 만료일인 2006. 6. 10.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297,592,361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328.781.000원 - 원고가 인수한 2006. 6. 10.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1,048,290,009원 -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560,000,000원 - 200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90,000,000원 - 2005. 10. 1.부터 2006. 6. 10.까지의 지연손해금 232,898,6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6. 6. 11.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5264, 2008다5271(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선 이자 71,004,794원의, 2005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9.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 금 190,000,000원의, 2006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6. 6. 10.까지의 지연손해금 232,898,630원의 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166,13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419,93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6. 1.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선이자는 형식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뿐이고 실제 이자가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선이자 상당의 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각 판결에 의하여 청산절차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는 될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거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원고가 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정의'채무자 및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선이자를이자수입으로볼수없다는주장에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대여원금을 금 56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금 71,004,794원을 공제한 금 488,995,2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금 71,004,794원이 선이자로 공제되어 실제로 금전의 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4년경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수입이실현되지않았다는주장에대하여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6. 6. 10. 당시의 시가가 2,328,781,000원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 금을 변제한 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2006. 6.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지급기일에 이르러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