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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구합7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귀속 종합소득세 17,451,330원, 2009. 귀속 종합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모은 돈을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였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였는바, 원고의 통장 계좌를 통해 파악된 원고와 B 및 원고 지인들 사이의 금전 송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전송금내역> 연도 ① 원고 원고의 지인들 ② 원고 B ③ B 원고 2003 25,000,000 2004 105,139,810 158,322,200 132,766,020 2005 216,213,200 99,814,600 254,187,968 2006 400,541,581 223,276,300 466,166,490 2007 397,234,685 289,914,400 729,485,800 2008 809,039,626 890,416,500 1,562,371,040 2009 2,450,435,137 4,349,996,394 6,955,127,198 2010 295,990,700 합계 4,378,604,039 6,036,740,394 10,396,095,216

나. 피고는 2007.부터 2010.까지 각 연도별로 B이 원고의 통장에 송금해준 돈(③)에서 원고가 B에게 송금해준 돈(②)과 원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 송금해준 돈(①)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2013. 4. 25. 원고에게 2007. 귀속 종합소득세 17,451,330원, 2009. 귀속 종합소득세 61,133,190원 및 2010. 귀속 종합소득세 108,438,76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을 계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03.경부터 2010.경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③)에서 원고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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