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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01. 08. 선고 2008구합2101 판결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1.20.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윤○현으로부터 광주 ○구 ○○동 1186 제5동 제4층 제403호 철근콩크리트조 83.9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1.26.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금 44,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인 광주 ○구 ○○동 1186 제6동 제2층 제202호 철근콩크리트조 84.85㎡가 2006.12.18. 금 8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 할 수 있음을 토지하자, 원고는 2007.6.11. 피고에게 위금 88,000,000원에서 금 15,000,000원을 차감한 금 73,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수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7.6.22. 원고의 위와같은 수정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7.2. 위와 같은 수정신고 당시 납부한 증여세 금 3,000,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8.3.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3.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시가란 조세법률주의의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매매사례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 투기적 거래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 부동산 이용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거래로서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이여야 하고(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또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당해 재산과 다른 유사 재산 사이에 당해 재산의 구체적 가격 형성 요인별로 그 유사성에 대한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매매사례가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및 다른 유사 재산의 유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매가액에 의한 당해 재산의 평가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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