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요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가 규정이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반된다.
이유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경위
가. 신청인은 2005. 9. 8. 부(父)인 박○규로부터 서울 ○○구 ○○동 ○○ ○○아파트 212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신청인은 2005. 9. 23. 상대방에게 증여자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147,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7,55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5. 9. 8.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위치한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인 212동 303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5. 8. 13. 257,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 257,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7. 11. 13. 원고에게 17,521,800원의 부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539호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제청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법령 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3. 신청인의 주장
헌법 제38조와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원칙인데,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는 ①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 ② 감정가액, ③ 수용시 보상가액, ④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⑤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 5가지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또한 유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④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 증여세 신고ㆍ납부 당시 위 재산평가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유사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한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고,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의 우연한 존재 여부에 따라서 재산의 평가가 달라지는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헌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부
(1)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우리 법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아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관계규정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①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⑤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