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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누316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01 (2009.01.08)

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

요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재산권에 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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