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면세)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체인 조경사업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166,3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조경토탈시스템'(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는 '○○○○조경'이다. 이하 '○○조경'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사업을 하다가, 1999. 10. 4.부터 김○선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패러다이스(이하 '○○패러다이스'라고 한다)에 대한 마포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김○선은 2001. 10. 25.부터 2001. 12. 25. 사이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파라다이스 추모원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아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자, 마포세무서장은 2005. 11. 2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와 원고 김○선의 다른 과세자료인 ○○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합쳐 2001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6. 5. 29. 과세예고통지 과정을 거쳐, 2006. 7. 11. 부가가치세 107,525,474원을 부과하였다(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관련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106,166,362원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16. 국세심판원에 2007서1348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7, 을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경공사는 당시 ○○조경의 공동대표였던 김○선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는 김○선과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인 2002. 5. ~ 2005. 6.경 이 사건 조경공사에 사용할 조경수목(면세대상)만을 납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다. 인정사실
(1) ○○조경의 대표자 김○선과 ○○패러다이스는 2001. 10. 23.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패러다이스 (대표이사 장○균)
수급자 : ○○조경토탈시스템 (대표 김○선 외 1)
공사금액 : 금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01. 10. 25. ~ 2001. 12. 25. (2개월간)
(2) 원고와 김○선은 2001. 12. 2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패러다이스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8조는,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에서 현금 결제하되, 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금액의 2배를 현물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김○선은 2002. 10. 18. 인천지방법원에 2002카합1732호로 ○○패러다이스가 주식회사 ○○토지신탁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21. 채권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3) 또한 김○선은 2003. 2. 21. 서울지방법원에 2003카단1077호로 서○모가 주식회사 ○○토지신탁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이 때 김○선은 2001. 12. 25.까지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3. 2. 25. 채권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4) ○○패러다이스 대표이사 장○균은 2007. 4. 25. 마포세무서 공무원에게 확인서(을5-1)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계약자이던 김○선씨가 실력이 좋고 성실하여 공사기간 내인 2001. 12. 25.에 조경공사를 완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김○선과 함께 2003. 4. 8. 주식회사 ○○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원고의 경우 356,362,000원, 김○선의 경우 223,638,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3. 4. 15. 위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토지신탁으로부터 356,3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7, 을1~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원고가 김○선과 함께 공동사업체인 ○○조경을 경영하면서 ○○패러다이스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 파라다이스 추모공원'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경공사는 2001. 12. 25. 완료되었으므로(갑7, 을 5-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증인 장○균, 이○일, 김○복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경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1. 12. 25.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